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정보통신공사업 신고번호 - 제20342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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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주요 서비스 영역
통신설비
- 케이블설비 (광섬유, 동축, 꼬임 등)
- 배관 및 국선인입설비
- 단자함, 전화설비
- 공동수신 안테나, 종합유선방송 설비 등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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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설비
- 방송음향설비 (스피커, 앰프, 자동안내방송 등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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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설비
- 네트워크 및 서버, 방화벽, CCTV
- 출입통제/주차관제/비상벨 시스템
- 홈네트워크, BEMS, 디지털 사이니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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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설비
- 통신용 전원설비
- 접지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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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기존 유지보수 업체와의 업무 범위 협의를 권장드립니다.




​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개요
 정보통신설비는 현대 건축물의 핵심 인프라로서,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이 필수적입니다.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 기술인력이 정기적인 점검, 관리, 성능개선 업무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합니다.


• 유지보수·관리 범위
  • - 법정 점검 주기
  •  · 유지보수 : 반기 1회 이상
  •  · 성능점검 : 연 1회 이상

  • - 대상 건축물
  •  ·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물 (사용승인일 기준 30일 내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필요)

  • - 점검 항목
  •  · 설비 외관 및 기능 이상 점검
  •  · 고장 및 이상 발생 시 보수·교체
  •  · 점검 결과 기록 및 보존

• 법적 기준 및 제도
  • -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」 개정 (2025.07.18)
  •  ·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 (초급~특급 기술자 등급)
  •  · 선임 및 해임, 중복선임 가능 (최대 5건물)
  •  · 관리주체의 의무 및 신고 절차 명시

  • - 「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」 고시 신설
  •  · 관리 및 점검 계획 수립 의무
  •  · 위탁 수행 조건 및 성능점검 대행자 자격 등 포함

•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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