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기존 유지보수 업체와의 업무 범위 협의를 권장드립니다.
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개요
정보통신설비는 현대 건축물의 핵심 인프라로서,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이 필수적입니다.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 기술인력이 정기적인 점검, 관리, 성능개선 업무를 수행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을 제공합니다.
• 유지보수·관리 범위
- - 법정 점검 주기
- · 유지보수 : 반기 1회 이상
- · 성능점검 : 연 1회 이상
- - 대상 건축물
- ·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물 (사용승인일 기준 30일 내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필요)
- - 점검 항목
- · 설비 외관 및 기능 이상 점검
- · 고장 및 이상 발생 시 보수·교체
- · 점검 결과 기록 및 보존
• 법적 기준 및 제도
- - 「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」 개정 (2025.07.18)
- ·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 (초급~특급 기술자 등급)
- · 선임 및 해임, 중복선임 가능 (최대 5건물)
- · 관리주체의 의무 및 신고 절차 명시
- - 「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기준」 고시 신설
- · 관리 및 점검 계획 수립 의무
- · 위탁 수행 조건 및 성능점검 대행자 자격 등 포함
•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